법률
전세보증보험 관련, 담보인정비율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허그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가입했었고, 올해 7월에 보증금 이행 청구 승인을 받았습니다.
집을 비우면 허그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아직 이사갈 집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허그에서 이런 내용의 카톡이 왔습니다.
담보인정비율이라는게 정확히 뭘 뜻하는지, 정부 2.2 대책이 뭔지 검색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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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보인정비율이란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경우 부동산 감정가액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대출토록 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담보인정비율은 그 비율(90 또는 100%)을 주택가격에 곱한 것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것보다 커야 보험 범위 내라고 할 때의 기준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