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시뻘건귀뚜라미92
시뻘건귀뚜라미92

직장인 근로소득외 연간 4800만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세무상의 손해가 있나요?

현 근로소득 62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투잡으로 월400만원 정도의 수입(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배달라이더)

허나 제 경우에는 배달라이더를 직접하지않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중에 있는데요.

실질적인 부가수입은 월 20만원정도 입니다.

이럴경우에 국민연금납부금액의 상승+건보료 상승 및 지역보험으로 전환이 되는건가요?

사업소득과 관련된 경비는 대략 15만원~20만원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근로소득외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저에게 득실을 고려한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