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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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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탈세(조세포탈)에 해당될 수 있나요?

제가 취업이나 그런 경험 없이 바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 간이영수증으로 매출을 발급한 내역이 있고

서비스를 받은쪽이 사업자이고

그 서비스를 받은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에 그 내역을 올렸는데

소득세 신고에서 그걸 누락했다면

이 경우 조세포탈이 성립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발생한 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조세포탈은 아닙니다.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세 포탈이라기 보다는 탈세에 해당합니다. 기재하신 내용 정도는 세무서가 파악하여 수정신고 하라고 연락이 올 것이며 과소신고세금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