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천만 증여+1억5천 차용인 경우, 3천만도 증여신고 해야하나요?
부모님께 3000만 받고, 1억5천만을 차용증 써서 추가로 받으려 합니다. 3000만을 받을 때 증여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좌이체도 3천만원과 1.5억은 별도로 이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시에는 3천만원의 이체내역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증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에 하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면(예를 들어 과거에 10년 이내에 2천만원 이상의 금전을 증여 받았는지 등의 사유)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산세(20%)보다 과소하게 신고하였을 경우의 가산세(10%)가 더 가볍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