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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뜸부기172
얌전한뜸부기172

오후 다음날 오전 근무 가능한건가요?

E 14:00~22:00 → D 06:00~14:00 이렇게 이브닝하고 다음날 데이근무가 가능한가요? 거의 잠도 못자고 다시 출근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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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E 14:00~22:00 → D 06:00~14:00 이렇게 이브닝하고 다음날 데이근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이 편성되어 있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실근로시간이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상기 근무형태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