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오전 근무합니다. 근데 공휴일일때?
토요일은 오전 근무 해서 주 40시간 근무 하는 회사 입니다.
그런데 토요일이 공휴일이라서 쉬고, 월요일 대체휴일도 쉬어야 하나요?
어떻게 근무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월~토까지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형태라, 원래 토요일이 근무일인 경우 처리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토요일이 공휴일이고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인 경우 토요일과 월요일 모두 쉬게하고 정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을 쉬게 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것은 해당 일에 직원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면서도 정상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도 공휴일로 쉬어야 하므로 대체공휴일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월요일 모두 쉬게 하셔야 합니다.
만일, 당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가 되므로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토요일 쉬는거와 무관하게 대체공휴일도
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동의하지 않는 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