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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사슴123
조용한사슴123

제품에 들어가는 디자인 도용 방지에 대해

안녕하세요.

폰케이스 쇼핑몰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케이스 자체는 정해져있는 틀에 맞춰서 업체에 제가 만든 디자인을 전달드려서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이기때문에 다른 카테고리보다 신제품 디자인이 자주 만들어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채색기법이나 이런게 특별한점이 없어서 타인이 마음만 먹으면 제 디자인을 카피해서 혹은 도용해서

폰케이스 판매해도 될 정도인데 문득 제 제품중에 잘팔리는 제품이

입소문이 나서 타 업체에서 제 디자인을 그대로 본인들의 폰케이스에 입혀서 판매하거나

했을때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이 어떻게 있을까요?

이것저것찾아보니 디자인등록을 해야한다고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디자인등록을 해야하는게 맞을까요?

신제품이 자주 나오다보니 등록비용이 부담입니다ㅜ

혹시 등록을 안한다면 보호를 못받는것인지,

아니면 폰케이스 자체가아닌, 폰케이스에 입혀지는 디자인만을 가지고 저작권등록을 해두어야하는지,

이미 판매중인 제품의 경우 어떻게 진행하면될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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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폰케이스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상 폰케이스를 물뭄으로 하여 등록을 통해 등록디자인으로 보호를 하거나 저작권등록을 통해 디자인만의 보호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양자간 보호실익에 차이가 있어서 보호목적등에 따라 선택적 또는 중복적 보호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