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을 디스코드에서 팔았습니다..

게임계정을 디스코드에서 모르는사람에게 80만원에 팔았습니다 제가 3대주인데 2대주가 계정을 팔때 올려둔글에 2대주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걸 똑같이 복사해서 팔았습니다 근데 제계정을 산사람이 4대주였으면 안 샀을거다 이건 사기 아니냐 이런말을 해서 제가 그럼 어쩌자는거냐 물어봤더니 환불을 해달라는데 이게 사기죄에 성립이 되나요? 계정을 팔았는데 환불을 해주는건 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어봤으면 말해줬을거 같은데 그냥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거래를 해서요 산다는사람들한텐 다 말해줬습니다

이분만 안 물어봐서 답을 못 해드린거구요.. 사기죄에 해당이 되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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