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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능력있는샴고양이
제가 게임 계정을 구매 하였는데 그게 알고보니 a가 b한테 사기를 쳐서 얻게 된 계정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a가 저한테 계정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장물취득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게임 계정도 장물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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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게임 계정은 재물이 된다고 보기 어렵기에 장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장물취득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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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가 사기 범행으로 얻은 계정인 걸 알지 못하고 구매한 것이라면 장물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매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알 수 없었다면 선의취득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