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판매 후 타인이 환불하여 계정이 정지되었습니다.
2달전 게임계정을 구매 후 판매하였고 금일 A구매자한테서 연락이왔습니다.
내용은 A구매자가 다른 사람(B)에게 계정을 판매하였는데
누군가 게임 패키지 결제 내역을 취소하고 환불받아
계정이 정지되었다고 합니다.
A구매자는 B판매자에게 패키지 결제금액을 이체해주었고
A구매자가 자신이 일단 이체 해주었으니
저한테도 결제금액을 이체해달라고 합니다.
저한테 계정을 판매했던 이전 판매자(C) 신분증,주소,계좌번호,거래당시 카톡내용을 갖고 있으며 연락처는 없어 연락은 안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피해자가 경찰에 사건접수하는게 맞다. 사건접수시 조사에 참여하겠다고 통보했는데
누군가가 환불한 결제금액을 제가 A구매자에게 지급해주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사건 조사시 저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