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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호아친56
냉철한호아친56

법인차량 운전중 사고났을때 합의금수령

법인차량 운전하다가 앞차를 박는 100% 과실의 사고를 냤습니다. 동승자 전원 병원치료중인데 대부분 이제 합의금을 받고 치료를 멈춘 상황인데 운전자는 별도 연락이 없어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운전자는 가해자가 되는거라 따로 합의금이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운전자는 가해자가 되는거라 따로 합의금이 없는 건가요?

    : 탑승객의 경우에는 대인으로 처리가 되나, 운전자의 경우에는 자손 또는 자동차상해 담보로 처리가 되는데,

    자손담보라면 별도로 합의는 없으며, 일정 치료비가 보상이 되는 것이고,

    자상담보를 가입하였다면, 자동차보험 약관상 손해액을 산정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자동차보험의 가입담보를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운전자는 대인 배상이 아닌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자기 신체 사고의 경우에는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이 아니면 보상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자동차 상해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위자료 및 휴업 손해 등이 보상되니 약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