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시 권리금(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은 ?
2022.12.말에 개인의원을 권리금 3억8천만원(3.4억/권리금& 4000만/유형자산)으로 포괄양수도 하였습니다(제가 매도자). 그당시 기타소득 원천징수로 8.8%를 빼고 권리금을 받았고 2023.1.1일자로 폐업신고하였습니다
이번달 종소세 신고시에는
2023.11.~12월 다시 개원한 사업소득과
2023년 원천징수된 세금과는 별개로 다시 기타소득(권리금)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율에 맞춰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다시 말하면,
양도시 권리금에 대한 원천징수 8.8% 세금과는 별개로
해당년도 사업소득+해당년도 기타소득(권리금)+해당년도 각종 소득= 종합소득세
이렇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므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