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발생된 권리금은 어떤소득으로 어떻게 신고하나요?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2.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매출로 발행하면 되나요?
권리금은 영업권을 사고파는 재화로 보기에 권리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됩니다.
양수인은 권리금의 8.8%를 원천징수하여 권리가에서 공제 후, 양도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기타소득으로 잡아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거죠..?
다음 연도 5월달까지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요.
https://blog.naver.com/master_tax/223764029757?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