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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활력있는나팔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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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사건 법원 출석 해야할까요???

사기당해서 신고한 상태인데 선고기일 지정됐다고 서류를 받았는데 제가 평일에 시간이 안 나서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참석 안 하면 저한테 피해가 오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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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를 한 피해자라면 형사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출석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기사건의 선고기일에 피해자로서 법원 출석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참석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하면 판결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민사소송 등을 위해 판결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것이 도움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렵다면 판결문은 나중에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불참으로 인한 중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재판 결과에 대해 궁금하다면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선고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출석하셔야 하며, 출석이 불가하다면 사유서를 미리 제출해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