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으로부터 10년이내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과세
상증법에 해당증여일 전 10년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가액을 합산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의 의미에 대해 문의합니다.
그렇다면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동안 2번이상 증여 받은 경우, 10년이내에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재산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합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되는데, 구체적으로 :
1. 위 조항에서 '10년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금액의 1천만원의 의미'는 현재 새로운
증여를 다시 하기전에 당연히 과거에 증여세신고를 이미 한 증여재산가액의 합친금액인지, 또는 과거
증여세신고 없이 준(증여세신고 없이) 금액의 합친금액도 해당 되는지요?
2. 사례로 부모로부터 증여세신고를 통해 2020년 500만원, 2024년 300만원을 증여받고, 2029년
(10년 경과시점)에 다시 5천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신고 시 앞의 2020년 500만원과 2024년
300만원의 증여금액은 합산과세 대상이 아닌지요?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면 성인의 경우 최종 증여세신고
(5천만원)시 증여재산공제한도 적용은 기존 증여금액을 공제한 4500만원(=5천-5백-3백)을 공제한도로
적용하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증여한 재산입니다. 문장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거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이 1천만원 미만이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4,200만원입니다. 뺄셈을 잘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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