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신호위반 비접촉 사고 후 검찰송치

오토바이 신호위반 비접촉 사고 후 검찰송치

오토바이 신호위반으로 비접촉사고입니다

가해자는 오토바이 본인이며 상대방은 승용차 입니다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했으며 골목에서 나오는차량이

급정거하여서 비접촉 사고로 신고하였습니다

아직 보험 처리는 해주지않았으며

검찰에 송치된다고합니다

상대방은 약 한달째 아푸다고 병원에서 자가 치료받고있다고 합니다.

보험처리를 해줘야할까요?

보험처리를 하게 된다면 검찰에 송치후 벌금과 합의는

보험과 별개로 따로 또 봐야하는건가요?

현재 디비 라이더보험 가입되어있고

보장 내용은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 처리지원금II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 사고벌금II 이런건

보장 내용에 들어가있습니다.

혹시나 벌금이 나오게된다면

이 보험 특약 조건으로 형사합의금이나 벌금까지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형사상 책임과 민사적인 책임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보험 처리와 별개로 형사 합의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처벌이 중해질 수 있으며, 12대 중과실 사건은 합의하여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편, 보험사 특약의 경우, 해당 특약이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도 포함되는지는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벌금에 대해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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