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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활기찬막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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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신호위반 비접촉 사고 후 검찰송치
오토바이 신호위반 비접촉 사고 후 검찰송치
오토바이 신호위반으로 비접촉사고입니다
가해자는 오토바이 본인이며 상대방은 승용차 입니다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했으며 골목에서 나오는차량이
급정거하여서 비접촉 사고로 신고하였습니다
아직 보험 처리는 해주지않았으며
검찰에 송치된다고합니다
상대방은 약 한달째 아푸다고 병원에서 자가 치료받고있다고 합니다.
보험처리를 해줘야할까요?
보험처리를 하게 된다면 검찰에 송치후 벌금과 합의는
보험과 별개로 따로 또 봐야하는건가요?
현재 디비 라이더보험 가입되어있고
보장 내용은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 처리지원금II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 사고벌금II 이런건
보장 내용에 들어가있습니다.
혹시나 벌금이 나오게된다면
이 보험 특약 조건으로 형사합의금이나 벌금까지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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