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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한가요?

오토바이 비접촉교통사고가 낫는데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2~3분정도 길거리에 쓰러져 잇는데 그대로방치 가해자는 아무런조치 않음 주변사람들이 112~119신고하고 오토바이랑 운전자를 안전지대로 이동시켜줌 경찰분에게 사건접수만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보험접수등 알려주지않고 피해자모르게 사건현장떠남 오토바이운전자혼자119타고 응급실가서치료받음 본인보험으로 일단여기까지인데요 궁금한것은 경찰분에게 사건접수만하고 사건현장을 떠나면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지 않은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고후미조치 중 한가지라도 안하면 신고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사안은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경찰에 사건 접수만 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호 조치를 하며, 자신의 인적사항과 보험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중 일부만 이행하였더라도 핵심적인 조치가 누락되었다면 사고후미조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는 상태였음에도 가해자가 직접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나 보험 정보를 알리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면 실무상 사고후미조치로 판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주변 제3자가 112나 119에 신고하고 피해자를 이동시켰다는 사정은 가해자의 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고후미조치는 여러 의무 중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문제 될 수 있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찰에 추가 신고나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현장 정황, 경찰 인식, 진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안은 형사 책임과 보험 분쟁이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아, 사건 경과를 정리한 후 법률적 판단을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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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주소·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며,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경찰에게 사건을 접수한 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이나 보험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 이는 여전히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다하지 않은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중 한 가지(예: 피해자 인적사항 미제공)라도 위반 시 신고 가능하며, 가까운 경찰서나 112에 신고하세요.

    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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