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소유권만 이전하는 것은 양도가 아닌 증여이며,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상장주식인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에 증여수량을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해당 금액이 6억 이하라면(10년 이내 다른 증여 없었다고 가정 시)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대체출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