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게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A,B조로
A조는 일,월,화,수 4일근무하며
B조는 수,목,금,토 이렇게 4일씩 교대근무입니다
B조는 수: 10:00~20:00
목: 04:30~20:00
금: 04:30~20:00
토:04:00~20:00
휴게시간은 매일 2시간씩입니다.
이렇게 근무할경우 주휴수당이 얼마나 발생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수~토요일) 8시간*4일=32시간이며, 주휴수당은 "32/5*시급"으로 책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