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
하는 데,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통상 '피부양자'
라고 함)의 요건에 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형제자매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이어야만 다른 직장가압자의 피부양자 등록요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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