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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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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피부양자등록가능한가요?

제동생이 교통사고로 당분간 일을 못하게 됐는데

1. 그럼 건강보험료는 개인적으로 내야나요?

2.아니면 저희 신랑밑으로 제동생을 피부양자로 등록할수있나요?동생30대후반입니다

3.된다면 건강보험료는 신랑쪽에서 더 돈을 내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

    하는 데,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통상 '피부양자'

    라고 함)의 요건에 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형제자매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이어야만 다른 직장가압자의 피부양자 등록요건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1. 다른 가족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2. 피부양자 등록 가능합니다.

    3. 아닙니다. 변함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무사님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질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엄지손가락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