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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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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부부관계 거부 시 성매매를 하면 유책 배우자가 될까요?

배우자가 있지만 1년 넘게 부부관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하고 싶은데 와이프가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성매매가 불법인 건 알지만 그부분을 제외하고 배우자가 부부관계 거부 시 성매매를 했을 때 이혼을 하게되면 남편이 유책 배우자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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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년정도 배우자가 부부관계 거부 시 성매매를 했을 때 이혼을 하게되면 남편이 유책 배우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년 이상 부부관계를 거부하면 유책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이유로 성매매를 한 것 역시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되어 쌍방 유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성매매를 한 남편이 유책배우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나, 그 원인이 배우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성관계 거부라면 쌍방귀책으로 끌고 갈 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장기간 부부관계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여전히 유책 배우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매매는 불법행위이며 혼인의 본질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혼 소송에서 양측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배우자의 장기간 부부관계 거부도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를 한 측이 전적으로 유책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부관계 거부의 기간과 이유, 성매매의 빈도와 정도, 혼인 관계의 전반적인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성매매 자체가 불법행위이므로 이를 정당화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1년 넘게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를 거부하는 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성매매를 하게 되면 그것에 더 큰 이혼의 귀책사유로 작용하게 되어 재판이 될 경우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유책배우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