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부부관계 거부 시 성매매를 하면 유책 배우자가 될까요?
배우자가 있지만 1년 넘게 부부관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하고 싶은데 와이프가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성매매가 불법인 건 알지만 그부분을 제외하고 배우자가 부부관계 거부 시 성매매를 했을 때 이혼을 하게되면 남편이 유책 배우자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년정도 배우자가 부부관계 거부 시 성매매를 했을 때 이혼을 하게되면 남편이 유책 배우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년 이상 부부관계를 거부하면 유책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이유로 성매매를 한 것 역시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되어 쌍방 유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성매매를 한 남편이 유책배우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나, 그 원인이 배우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성관계 거부라면 쌍방귀책으로 끌고 갈 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장기간 부부관계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여전히 유책 배우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매매는 불법행위이며 혼인의 본질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혼 소송에서 양측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배우자의 장기간 부부관계 거부도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를 한 측이 전적으로 유책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부관계 거부의 기간과 이유, 성매매의 빈도와 정도, 혼인 관계의 전반적인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성매매 자체가 불법행위이므로 이를 정당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1년 넘게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를 거부하는 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성매매를 하게 되면 그것에 더 큰 이혼의 귀책사유로 작용하게 되어 재판이 될 경우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유책배우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