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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분진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소들의 우유 생산량 감소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젖소를 기르면서 우유를 생산하는 지인의 농장 인근에 고속도로가 새로 건설되면서 발생한 많은 소음과 분진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소들의 우유생산량이 현격히 감소(약 20%)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고속도로 걸설주체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유 생산량 감소가 고속도로 공사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상받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의 문제입니다.

      소음과 분진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소들의 우유생산량이 현격히 감소(약 20%)하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음과 생산량의 감소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른 고속도로 건설 업체의 과실 즉 일정한 소음 등의

      방지 조치 등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검토 없이 바로 문제를 삼는 것은 소 제기를 하여도 입증이 어려워 기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처럼 고소도로 건설행위와 우유생산량의 현저한 감소 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