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를 월단위 연장할 때, 임대차계약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이직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월세가 1년단위로 되어있고, 그게 딱 두달 뒤에 끝납니다.
이직을 그 전 까지 하게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는다면 월 단위 연장을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다행히도 기존 계약서에는 한달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때, 집주인에게 두달 전에 한달 혹은 두달정도 월단위 계약 연장을 하겠다고
문자 및 전화로 안내를 하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계약을 더 해야하는건가요?
또, 이 때 확정일자와 같은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서에 월세의 월 단위 연장에 대해서 정한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하셔야 하고 기존과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확정 일자 부여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불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합의한 계약내용에 따라서 결정되야 하는 부분으로, 일단 현 상황에서는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해주시고 이후 월 단위로 연장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해주시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일자나 별도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