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반차 발생일 괸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톼사직전 반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입사 한달후 부터 반차 사용이 가능한데
7일 입사일 이였고 한달후부터 반차 사용가능 하니 반차 사용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7월에 퇴사시 6월은 반차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7월달은 반차가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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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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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나 아마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 제 60 조 제 이 항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에 그 다음 달에 1일의 연차를 부여하고 이 연차를 반으로 나눠 반차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6.7.에 입사했다면 7.7.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퇴사시 까지 발생한 연차를 하루 단위든 반일 단위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6.7.에 입사한 것이라면 6.7.~7.6. 동안 개근 시 7.7.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차(반일휴가)는 7.7.에 발생한 1일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