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반 정도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된 경우?
한달 반 정도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됐는데요. 근무하는 동안 만근했으면 월차 생긴 것 맞나요? 월차 1개 생겼으면 퇴사할 때 제가 말 안해도 수당으로 계산해서 월급에 같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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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아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게시판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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