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달 반 정도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된 경우?
한달 반 정도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됐는데요. 근무하는 동안 만근했으면 월차 생긴 것 맞나요? 월차 1개 생겼으면 퇴사할 때 제가 말 안해도 수당으로 계산해서 월급에 같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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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반 정도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됐는데요. 근무하는 동안 만근했으면 월차 생긴 것 맞나요? 월차 1개 생겼으면 퇴사할 때 제가 말 안해도 수당으로 계산해서 월급에 같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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