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완벽히편안한흰곰
완벽히편안한흰곰

퇴거요청 내용증명 통보후로도 버티는 주거인(법적임차인아님)에대한 조치

내용증명의 내용은 임차인의 명의변경으로 현주거지에서 살수있는 권한이 없으니 2월 ㅇ일까지 집을 비워주시기바랍니다 만일 날짜까지 안비워주는경우 주거지에 남아있는 물건을 처분함과동시에 본인은 귀하를 상대로 무단주거지점유로인한 부당이득금반환과 손해배상의 청구소송 그리고 거주지 회수를 위한 명도소송을 할테니 협조부탁드린다고 써놨습니다.

현재 집을 안나가고 버티고 있는사람은 6월말 혼인신고만하고 아내가 혼인신고전부터 계약하고살고있던 원룸집에 들어와 3개월생활후 10월초 혼인취소소송 소제기를 한 아내의 법적남편이며 이집 보증금은 모두 결혼전 계약한 아내의돈이고 월세 관리비 등 무직인 아내가 전적으로 다내고있는 상황이며 계약종료가 이달말인데도 9월말 별거이후로도 수차례 별거제안도거부하고 월세 관리비도 내지않고 부동산연락에도 응하지않고 안나가고 버티고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2월부터 아내의 친동생명의로 바꾼상태라 법적으로 부부와는 관련없는 집이된상황입니다.생활비는 결혼생활내내 한번받은게다고 계속 생활비주지않아 월세관리비 공과금 모두 아내가 부담해왔습니다.

내용증명은 다음주초 남편이 안나가고버티는 현재 친동생명집에 등기도착예정이지만 수취거절 등의 핑계로 몰랐다며 안나가고 버티기를 할것을 우려. 방지하기위해 집안 집현관문등 두군데 동일한내용을 프린트해 붙여놓고온상태라 등기안받아도 모를수가없게 만들어놓았습니다.

만약 내용증명 날짜대로 비워주지않고 집문도 안열어주고 무대뽀로 나올경우. 법적 임차인인 동생이 경찰에신고하고 집을가서 경찰동행하에 우단거주자가 문을 열게하든 개방을해 짐을다 밖으로 빼놓게해도될까요?

계약종료가 얼마안남았고 내용증명 통보대로 짐 어차피 이집 곧 계약종료라 임차인인 동생도 이번달말 퇴거통보받은상태이라 제짐은 이미 다빼놓은상황이고 퇴거거부하며 막무가내로 집세안내고 들어가있는 현거주자의 짐만있는 상태입니다. 10일뒤 계약종료후 보증금도 돌려받아야하고 어떻게든 비워줘야하는상황입니다. 통보든 소송이든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한테 받아와서그런지 먹히질않고 전화회피 무응답등 막무가내로 버티는 타입입니다.조언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질문자 님의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문을 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타인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을 통해 문을 열고 짐을 옮길 수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 외에 질문자 님께서는 이미 내용증명을 보냈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아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질문자 님께서는 그동안 월세와 관리비 등을 부담해왔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퇴거를 거부하는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이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인 동생은 계약 종료일인 2월 말까지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일 이후에는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