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관련법 시행 후 변화가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신고 건수가 6배 이상 증가하며 제도의 인식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와 실효성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고 후에도 조치가 지연되거나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과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을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직장 내 괴롭힘법으로 규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내 조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보호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등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외부 기관에 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제도 및 절차에 대한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제도 도입 자체로 큰 의미가 있으나, 프리랜서·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제외, 사용자 자율조치 한계, 신고 후 2차 피해 우려 등 개선 과제가 여전히 큽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외부 조사·처분 권한 강화, △신고자 보호제도 실질화, △가해자 징계 의무화 및 국가 감독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 도입이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 확대도 제도적 보완책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용자 의무 중심’에서 ‘국가 감독 및 사법 절차 연계’로의 전환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의 적극적 개선의지와 관심이 있어야 근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 전체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생긴 후 직장 내에서 상사나 근로자 간의 괴롭힘 빈도나 정도는 줄어들었겠지만, 그만큼 사소한 다툼까지 회사와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려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문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