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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비거주 양도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2020년 8월 서울 성북구 아파트 5억에 매입

2024년 2월 6억에 매도 예정


기간내내 전세주고 거주하지 않았구요.

해당기간동안 본가 부모님 명의집에 함께 살았습니다.


매도시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부모님 집에 함께 살아서 2주택으로 취급되거나 하지않겠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양도세 중과규정이 없는 것으로 2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세는 동일합니다.

      1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랑 지방소득세는 대략 1800만원정도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양도차익 1억에 대해서 38.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