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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출세한바다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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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cctv 촬영 및 이용 동의서 작성

안녕하세요

회사에 근무중이며 사측의 요구로 동의서를 작성하려합니다. 근태 매장 관리가 어려울경우 cctv를 활용하여 매장을 관리감독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도 동의서 없이 불법으로 cctv 확인을 하며 지적하고 있는 회사이며 동의서 미작성시 재계약은 없다는 취지입니다. 출퇴근시 카드를 사용하며 누락되는 부분을 확인하겠다는 의도로 작성을 요구하나 아닐것이 분명합니다.

법정근거로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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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에서 CCTV를 통해 근태를 관리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과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출입카드 등 대체 수단이 있음에도 CCTV 활용을 강제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부당한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의 전에는 설치 목적, 촬영 범위, 영상 활용 방안 등을 명확히 요구하고, 동의 강요가 지속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