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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바다사자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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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공증 비용 얼마인가요?

형사합의 공증 비용 얼마인가요?

교통사고 형사 합의금 300만원 정도에 하기로해서 공증받으려고 하는데 대략 비용이 얼마나 생각하면 되는지요?

처리는 금방 그자리에서 되나요?

필요한것은 무엇인가요? 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꼭 피해자, 가해자 모두 같이 공증 받으러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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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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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0만원의 공증서 작성 수수료는 약 4만원 정도이나 처리 상황에 따라 10만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의 경우 굳이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을 듯 하며 합의서와 피해자라면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시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서의 체결의 효력이 공증을 반드시 받아야만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공증에 의하는 경우 보다 명확하게 그 효력을 인정 받을 수는 있겠으나 그 비용이 들어가는 점에서 다른 합의서 양식 등을 참조하여 직접 체결하고 이를 각자 기명날인, 인장날인 등을 하고 보관하여도 그 효력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참조 바랍니다. 비용 등은 개별 공증사무소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