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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에뮤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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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만기전에 연장여부 이야기 해야하나요?

만기 2개월전에 이야기가 서로 없으면

묵시적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만기 1개월전~만기 날 쯤

나간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기날 이야기해도 상관없나요?


임대인측에서 2개월전에 무조건 연장문의하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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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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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6월~2월 전까지 말씀드리면 됩니다

    만약 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가 퇴실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며, 월세를 계속해서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료일 이전에 임대인과 입주자가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따라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반환, 청소비 등의 항목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2개월전에 이야기가 서로 없으면

    묵시적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만기 1개월전~만기 날 쯤

    나간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기날 이야기해도 상관없나요?

    임대인측에서 2개월전에 무조건 연장문의하는게 좋겠죠?

    답- 계약을 해지를 하시려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최소 두달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은 묵시적계약갱신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기날쯤에 나간다고 얘기하면 임대인은 3개월후까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임대인측에 무조건 연장 문의안하는게 임차인에게는 좋습니다.

    묵시적계약갱신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률입니다. 이사전 3개월전까지 통보만 하시면

    계약은 정상적인계약종료되고 중개수수료 부담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선택사항이 아닌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조항입니다. 즉, 만기 6~2개월전까지 재계약의 통보를 어느쪽에서 하지 않고 기간이 경과되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즉 1개월전에 이야기한다해도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받고 퇴거하는것은 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시 임차인인 언제든지 해지통보가 가능하므로 통보하시면 3개월 후 효력이 발생되어 계약은 해지됩니다. 임차인이 퇴거를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기간에 재계약거절의사를 말하셔야 만기해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임차인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계약 종료전 6~2개월 사이의 기간을 경과하였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나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 종료를 원하는 경우는 위 기간중에 통지해 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이라면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미리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나쁠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역시 나가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통보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전세가 잘나가지 않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일처리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 표현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조건으로 2년 연장이 됩니다.

    이때 임대인은 기간을 지켜야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해지 요청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 되기에 나가려고 할 시점 3개월전에 통보 하고 해지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나가실 예정이라면 2개월전에 협의 하는게 좋습니다.

    2개월 지나서 말씀하시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 퇴거통보 시점부터 3개월 뒤에 나가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만기일 2개월전에 계약종료의사 밝히셔야 합니다.


    이후 계약해지의사 밝힐 시 다음임차인 계약될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관련 중개수수료 또한 요구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 행하는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에 대해서 의사통보하면 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이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소2개월전에 말씀하셔야 됩니다.

    한달이나 기간이 촉박할때 말씀하시면 임대인은 묵시적갱시을 주장할수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을 주장해도 임차인이 퇴실을 알린후 3개월뒤에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반환해줘야하나 이는 법적인 내용이고 충분히 임대인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 미리미리 의사표시를 하시는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쌍방에 대하여 계약만기 6개월~2개월전까지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 갱신청구나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계약연장을 원할 때에는 통보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에게 계약의 갱신이나 변경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통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