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유료회원 취소에 대한 소송을 받았습니다
주식 무료 카카오톡 방에서 유료방 안내받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첫달은 수익 안나게 되면 취소 가능하다는 통화 내용으로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달에 25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톡방에 초대가 되었고 가입신청서라는 어플로 사인하면 된다는 말에 업무시간에 연락이 와서 다 읽지는 못하고 사인을 먼저했습니다.
그런데 카톡으로도 문자로도 알림이 온다고 했는데 몇일이 지났는데 문자가 안와서 물었더니 전화번호도 제대로 저장이 안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몇일이 지났는데 안내해준 종목이 급락을 해서 어떻게 처리하냐고 물었더니 답은 안하고 계속 종목 추천만 하는겁니다.
그래서 계속 물었더니 담당자가 코로나가 걸려서 검사받으러 간다는 말만 남기고 관리가 부실한겁니다.
그리고 몇일 후 통장에 300만원 12개월 할부가 찍히더니 한도초과가 걸려서 200만원 6개월 할부가 찍히는겁니다
그래서 단톡방에 이게 뭐냐고 물으니 답을 안해서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몇일후에 법률팀이라면서 연락오더니 취소 수수료 200만원이 더든다..취소해서 위약금 무는것보다 몇일을 더들으면 그게 더 수수료가 적게 나가니 기다리는게 이득이라더니..관리 소홀히 하고 가입할때의 내용과는 다르다는 말을 했더니 취소에 대한 수수료 요구하겠다하더군요
할부에 대한 금액은 카드사에 연락하여 내용 설명하니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끝이 난줄 알았더니 갑자기 계좌에 할부금액이 걸리는겁니다.
취소 수수료에 대한 금액도 설명없이 계좌에 걸어버리더군요.
그 금액도 회사 결재대행사에 확인요청하여서 취소요청하였더니 취소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에는 300만원의 금액을 12개월 할부라는 금액이 있었고 200만원의 6개월 할부에 대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전에 유선으로 1개월에 수익이 없으면 취소 가능하다는 말을 했었는데 아쉽지만 저한테 녹음파일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정리가 된줄 알았는데 갑자기 법률팀에서 연락이 와서 소장 받았냐고 묻더니 합의할 생각있으면 연락하라고 하였습니다. 예~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러고 몇일후에 카톡으로 소장사진을 찍어서 보내더니 내용 확인하라고 하는데 그게 제 소장번호가 아닌겁니다.
또 몇일 후 집에 소장이 왔다고 받으라고 하는데 회사의 업무로 인해서 받을수 없게되었습니다.
질문
1.상기 사항과 같은 경우 회사의 규책사유가 아닌가요?
2.300만원 12개월 할부의 계약서와 달리 200만원 6개월 할부에 대한것은 계약 위반 아닌가요?
3.소장을 못받았는데 업무처리가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요?
두서없이 늘어놓아서 죄송합니다.
갑갑한 마음에 질의하게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이 전부하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보입니다.
2.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계약위반입니다.
3. 소장이 집으로 왔다면 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장을 받도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소장은 실제 민사상 소장의 원고의 관할 법원에 대한 제출시 법원에서 송달이 되는 것이지 해당 법무팀에서 발송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관련 약정의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