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늘 민사 재판을 하였는데 이상하여 문의 드립니다.
우선, 사실관계는 카카오톡방에서 주식 위탁리딩을 한다고 하여 그 방장에서 돈을 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강퇴를 당하였고, 그 후 그 방장을 고소하였습니다. 그 통장 명의자는 통장을 대여해주었나 빌려주었나 사기를 당하였나 하여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통장 명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소장에서
가. 원고는 xxxx.x.xx에 카카오톡 주식방에서 주식 위탁으로 1600만원을 피고 통장으로 계좌 이체를 하였습니다
나. 원고는 xxxx.x.xx에 이상함을 느끼고 다시 환불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강퇴를 당하고 이에 따라 그 카카오톡 방의 방의 방장을 경찰에 사기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다 원고는 xxxx.x.xx 피고 [통장계좌명의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경찰로부터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라. 원고는 xxxx.x.xx 보완수사요구서 결과서를 받고 xxxx.xx에 기존 송치결정 유지결과서를 통보 받았습니다
[사건번호 xxxx.xx.xxx - 사건번호 xxxx.xx.xxxx 변경]
마. 원고는 xxxx.xx.xx 피고의 고소/고발 통지서를 통보 받았습니다
라. 피고는 통장 실계좌 명의자로써 xxxx.xx.xx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구약식 명령으로 법원에 재판 청구가 되었있습니다
결론
이에따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이렇게 기재를 하고 소장을 접수하고 오늘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장님이 갑자기 보시더니 휴.. [1]. 피고가 직접 가담을 했는지 물어 보실길래 그건 아니고 통장을 대여해준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 뭐가 불법행위이냐고 물어 보시길래, 통장을 대여해주거나 그런 행위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 인지요?
저 글에서 제가 피고를 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묘사한 건 아니니 문제가 없는 것 아닌지요
판사님이 그러니 무척이나 겁이 납니다 재판을 져도 혹시 나에게 다시 형사로 고소를 할런지 무척이나 겁이난는데
혹시 제가 잘못한 것 이있는지요..
혹시 추가로 피고의 형사재판 판결문을 추가로 내도 문제가 없을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