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와 접촉사고났는데 돈을 못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작년 7월에 불법주차되어 있는 버스를 제 남편이 뒤에서 박았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처음에 과실을 85:15를 했었는데 이의제기를 하여 분심회를 한 후에 또 다시 85:15로 저희남편이 85의 과실을 안기로 했습니다. 차량 수리는 다 하고 난 뒤라서 이제 15프로 돈을 받아야하는데 버스공제조합에서 전화가 오길 사고났을때 망가진 부품과 교체한 부품의 사진이 없으면 15퍼센트의 돈을 주지 않을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저희도 처음 사고가 나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놓아야할지 몰랐었거든요 시간이 한참지나 연락이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돈을 못돌려 받는것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품 교체사진이 없더라도 수리 관련 견적서나 청구서가 있다면 이를 통해서도 입증이 가능한 것이고,
버스나 택시 공제조합에서는 최대한 그 지급을 미루기 위하여 다소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차분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고로 인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를 회복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소요되었는지 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상대방도 납득을 하고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명백하며 사고로 인해 부품을 교체하고 수리를 맡긴 사정 역시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사고로 파손된 내역까지 사진이 필요할 것은 아니며, 수리를 진행한 업체에 방문하시어 수리내역을 받아 제공해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