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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킹통장으로 공모주 비례한다는 의미가 무슨뜻 인가요?

자유입출금 으로 돈을 묻어두는 파킹통장으로 공모주 비례를 하면 이자를 좀더 준다고 하는데,

파킹통장으로 공모주 비례한다는 의미가 무슨뜻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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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빈 경제전문가
      최현빈 경제전문가
      경제연구소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우선 공모주 비례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목돈이 필요합니다.

      • 이러한 목돈을 언제든지 가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금이나 채권으로 묶어둘 수 없습니다.

      • 이러한 자금을 입출금통장 중 금리가 높은 파킹통장에 예금하여 이자수익을 같이 올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파킹통장을 하면서 자금을 운용할 때

      이에 대한 자금을 공모주 청약할 때에는

      증권사에서 이용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파킹통장에 넣어놓아 이자를 받는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 내용은 단순하게 그냥 공모주를 청약하지 않을 때는 파킹통장을 이용해서 이자를 받다가 공모주가 있는 경우에는 청약을 해서 배정을 받고 이에 따른 수익을 거두는 식으로 '예금대신에 공모주+파킹통장'으로 예금으로 예치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거둔다는 걸 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