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30, 2017.11.28>
9.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