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환자실에 입원 후 퇴원 시 퇴원권고일에 따르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양병원 의료과실로 근처 중환자실에 할머니가 전원가셨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상태가 호전되어 내일(오늘) 병실로 전실가실 수 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상태가 많이 좋으시고 간병인 동반할 수 있는 병동에 자리가 없다며 요양병원으로 퇴원할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병실로 전실가신다고 하여 요양병원을 알아보지 않은 상태여서 내일 연차를 내고 알아본 후 빨라야 금요일이나 다음주 화요일에 전원 가능할 듯 합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데 퇴원권유를 거부하고 요양병원을 정할 때까지 미룰 수 있을까요?

요양병원 의료과실로 중환자실 가신 상태라 직접 요양병원 입원상담 받아보고 결정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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