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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흰죽지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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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과 휴일수당질문합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전부 통상임금곱하기1.5배하면되나요???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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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글의 내용처럼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1.5배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1.5배이나,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2.0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일률적으로 1.5배로 계산하지만,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는 2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을 초과하면 100%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의 경우에는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휴일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모두 1.5배 통상임금이 됩니다. 다만 두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2배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모두 시급에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8시간의 범위에서는 중복가산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