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수당과 휴일수당질문합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전부 통상임금곱하기1.5배하면되나요???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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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글의 내용처럼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1.5배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1.5배이나,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2.0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일률적으로 1.5배로 계산하지만,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는 2배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을 초과하면 100%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의 경우에는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휴일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모두 1.5배 통상임금이 됩니다. 다만 두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2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모두 시급에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8시간의 범위에서는 중복가산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