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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조롱이4
지인이 제 명의로 부동산을 사서 보유하자고 해서 머리아픈 부동산이 있는데 대출금이 너무 올라서 공매로 처분하면 대출금까지 싹 다 해결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 해당 부동산이 공매나 경매 진행이 되면 낙찰자가 인수한 가격에 채권자들은 우선순위로 배당을 받고
후순위로 배당을 받지 못해도 바로 권리는 끝나버립니다.
즉 공매나 경매로 진행되면 그 빚은 해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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