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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두근대는고슴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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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신고 초과 환급신고 관련 벌금 내용

2023년 귀속분 신고할때 지방세 칸에 제가 낸 세금을 적는줄 알고 40만원을 썼고

문제가 없었어서 올해도 동일하게 적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초과 환급받았다고 전화가 왔으며, 해당 내용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1. 초과 환급받은 세금 40만원과 가산세 10% 정도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그럼 총 44만원을 납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올해도 동일하게 신고를 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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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초과환급세액이 40만원이라면 초과환급신고가산세 10%에 1년 동안의 납부지연가산세 8%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홈택스에서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이 지난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기간으로 보아 가산세는 문제 없어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시면 됩니다.

    2. 수정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