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신고 초과 환급신고 관련 벌금 내용
2023년 귀속분 신고할때 지방세 칸에 제가 낸 세금을 적는줄 알고 40만원을 썼고
문제가 없었어서 올해도 동일하게 적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초과 환급받았다고 전화가 왔으며, 해당 내용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초과 환급받은 세금 40만원과 가산세 10% 정도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그럼 총 44만원을 납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도 동일하게 신고를 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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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초과환급세액이 40만원이라면 초과환급신고가산세 10%에 1년 동안의 납부지연가산세 8%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홈택스에서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이 지난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기간으로 보아 가산세는 문제 없어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