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 안나가는 배수관 공사는 고소가 가능한지요?

작년 6월에 주방 바닥을 공사했는데 사용을 안하다가 이번년도 4월에부터 주방을 사용함으로 물을 흘려봤는데 공사가 잘못되어 물이 역류하는 상황입니다ㅠㅠ 해당 공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말했는데 알아봐준다고 한 뒤에부터 연락을 일부러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업체를 검색해도 안나오고 어찌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하실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시고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수관 공사를 잘못한 부분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하는 부분으로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담당자 연락처 등)를 토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공사가 잘못된 경우 하자 보수 조치 등을 추가로 요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업체를 연락하여 하자 보수 요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