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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치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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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일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괜찮나요?

사업등록일은 12월8일이고 개시일은 12월14일인데

매출세금계산서를 12월1일에 발행했습니다.

매입은 괜찮은 건 알고있는데

매출세금계산서의 경우 수정발행해야하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나 리스크가 있을까요?

회계기간 입력시 문제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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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개시일전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회계기간을 해당 세금계산서 발행일로 수정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수정발행하실 필요는 없고 해당 매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개시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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