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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편안한고니267
안녕하세요
거래처에서 23/12/31자로 매출을 발행(당사는 매입계산서)하였고,
24/1/8 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기수가 이월되어 혹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요?
그대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을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24년 1기 부가세 신고분에 반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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