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정세금계산서(계약의 해제)기수 이월 발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거래처에서 23/12/31자로 매출을 발행(당사는 매입계산서)하였고,

24/1/8 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기수가 이월되어 혹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요?

그대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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