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뽁뽁이에어캡798
뽁뽁이에어캡79822.09.23

유턴차선 전에서 우측차선 끼어들기 차가 막고있어서 클락션을 5~10초 울렸는데 보복운전 될까요?

유턴차선 100m전에서 우측차선으로 끼어들기 하는 차가 막고있어서 클락션을 5~10초 여러번 울렸는데 보복운전 될까요~비상등도 없이 길막고 있어서

답답하고 급한마음에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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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턴차선 100m전에서 우측차선으로 끼어들기 하는 차가 막고있어서 클락션을 5~10초 여러번 울렸는데 보복운전 될까요

    : 통행에 방해가 되어 클락션을 눌렀다는 사실만으로는 보복운전으로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보복운전은 해당 행위 전후반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것으로 단순 클락션을 눌렀다는 사실만으로 어렵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통행을 방해한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클락션을 울리는 것은 도로 교통법 49조 1항에 위반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복 운전은 특정인에게 보복을 한 행위로 클락션만 울린 것으로는 특수 협박으로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적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울려 소음을 발생시켜 교통 상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행위는 난폭 운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한 소음(크락션)으로 보이기 때문에 난폭 운전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은 블랙 박스 영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난폭 운전에 대한 기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