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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가전제품 배송 설치 보조기사

2024년 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삼성전자 가전제품 배송 설치 보조기사로 일하다 1주일 전에 사수분이 다쳐서 병원 입원하는 바람에 더 이상 일을 못 하게 되어 퇴사를 하게 돼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 하는데 가전제품 설치 일은 개인사업자로 하는거라 4대보험이 들어가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들은거 같은데 이 같은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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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은 실업급여 요건 충족 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수급대상이 되며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합니다. 예외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개인 질병의 경우 3개월 이상의 근로가 어렵다는 병원 진단이 있어야 하고 또한 회사의 휴직 신청 또는 업무 변경을 요청했음에도 거부되었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전제품 설치 보조기사로 일하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더라도 고용형태가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를 갖춰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