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 차량유지비(차량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고속도로 통행료, 유류대, 수리비,
주차비, 금융리스의 경우 지급이자 등), 접대비,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신고 및 세무기장 수수료, 지급수수료, 업무 관련 교육비, 도서구입비, 사업
관련 금융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기타 사업 관련 비용 등은 필요경비 처리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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