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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센때까치29
저희 회사 경비 어르신은 혼자 사시면서 돈도 그다지 많이 받지 못하시는데요. 생계형으로 겨우 돈을 벌고 사시던데, 세금을 많이 체납하신 것 같더라구요. 그런 서민들을 지원하는 체납된 세금을 유예하거나 감경해주는 지원제도는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내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한 경우 체납세금을 면제해주는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개인의 급여중에서 세후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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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특별한 제도는 없습니다.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고지/독촉/압류 등의 절차를 통해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