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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박각시140
조신한박각시140

임대사업자 실소득 감소로 인한 세금감면방법?

아빠가 임대업 하시는데 월세를 잘 못 받고 계셔서 생활이 어려우세요. 근데 부가세, 종소세, 재산세등 각종 세금은 고대로니 넘 힘들어하시는데 실소득인증등 어떤 식으로든 세금 감면방법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주어진 사례로는 세금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월세를 못받을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하시더라도 소득세 신고는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코로나로 인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가 있었습니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현재까진 코로나로 인한 감면제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이 배제됩니다.

        1. 1소득세 무신고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2. 2신고내용의 탈루 등으로 경정하는 경우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3. 3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허위발급

        ※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와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이 배제됩니다.

        1. 1소득세 무신고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2. 2신고내용의 탈루 등으로 경정하는 경우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3. 3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허위발급

        ※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와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