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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잠자리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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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이후 연차발생될 경우에!!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으로 직장에서 4월 7일 통보 받았고, 사직서에 5월 7일자까지 근무하기로 서명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4월 23일에 3년이 되어 연차가 발생하는데, 연차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회사에서는 빨리 사람을 구해 22일까지만 저를 근무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22일까지만 하라고 하면 회사의 입장을 따라야 하나요?
아니면, 22일까지만 하라고 회사에서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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