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이후 연차발생될 경우에!!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으로 직장에서 4월 7일 통보 받았고, 사직서에 5월 7일자까지 근무하기로 서명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4월 23일에 3년이 되어 연차가 발생하는데, 연차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회사에서는 빨리 사람을 구해 22일까지만 저를 근무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22일까지만 하라고 하면 회사의 입장을 따라야 하나요?
아니면, 22일까지만 하라고 회사에서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권고사직 합의서에는 양자간 5월 7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부하실 수 있고
회사에서 이를 강제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 예정일자 이전에 회사가 강제로 퇴직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30일 이상의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사직일을 앞당겨 4.22 퇴사 조치하면 귀하는 퇴직후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시고 만약 회사가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5월 7일로 합의하였다면 22일까지만 근무하라는 회사의 입장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23일 연차 발생 후 5월 7일에 퇴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5.7.까지 근무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이를 번복하고 4.22.까지 사직을 권고한 경우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자를 5월 7일로 합의하였다면 그 전에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하는 것은 해고가 될 것입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서 등에 사직 예정일을 5월 7일로 특정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사직일을 앞당겨 퇴사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의한 사직일자 전에 나가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고, 그럼에도 퇴사처리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