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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직에서 일반직 이직 후,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이 가능할까요?

1. 현재 상황

​경력사항: 방과후강사(특수고용직)로 3년 6개월간 고용보험 납부 및 누적

​이직예정: 3월 중 어린이집 보육교사(일반 근로자)로 입사 예정

​희망사항: 입사 직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 및 단축 급여 수급

​2. 질의 내용

​고용보험 기간 합산: 특수고용직으로 납부한 3년 6개월의 고용보험 이력이 일반 근로자로 이직했을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 요건(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으로 그대로 합산 및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사 직후 적용 여부: 신규 입사 후 근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상태에서도 사업주 동의가 있다면 제도 활용 및 급여 신청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고용센터 답변의 적절성: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일하고 한 달 후에 신청해 봐야 안다"라며 확답을 피하는데, 실무적으로 이직 전(현시점)에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기간의 합산 여부
    결론부터 말하면 방과후강사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격으로 납부한 고용보험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에 합산됩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였던 기간 중 최근 18개월 이내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되는데 특고 역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로 편입되어 있으므로 일반 근로자로 전환되더라도 이전 특고 기간은 단절 없이 합산됩니다. 특고에서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 또는 승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입사 직후 즉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여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속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고 단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 후 1개월 미만이어도 사업주가 허용하면 즉시 사용 가능하며 단축 급여 역시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 동의가 아니라 법률상 신청권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고용센터의 답변이 애매한 이유와 사전 확인 가능 여부
    고용센터가 한 달 후에 신청해 봐야 안다고 말하는 이유는 실무상 단축 급여는 실제 단축 근무가 개시된 이후에만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격 요건 자체는 이직 전에도 확인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자격이력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하면 되고 해당 기간이 최근 18개월 이내에 포함되어 있다면 요건은 충족된 상태입니다. 즉 법률적으로는 지금 시점에서도 자격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고용센터의 답변은 행정 절차상 확정 판단을 유보한 것일 뿐 자격 자체가 불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3년 6개월은 그대로 합산되고 일반 근로자로 입사 직후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과 급여 신청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고용센터가 확답을 피하는 것은 제도상 한계이지 요건 미충족 가능성 때문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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